울산대학교 | 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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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 진행 유의사항

입시학관련정보
  • 고사시작 30 분전까지 전형본부 (체육관) 로 출근하여 종목별 평가위원 편성 및 평가방법 등 유의사항을 전달받는다.
  • 고사시작 10 분전까지 고사장에 도착하여 수험생에게 실기고사 방법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수험표를 좌측 가슴에 부착하도록 한다.
  • 각자 맡은 종목의 준비물과 배치사항을 확인한다.
  • 수험생의 불필요한 치장을 제거시킨 후, 실기고사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수험생은 수험 받고 있는 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고사 중 타 평가위원 또는 수험생 및 외부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 ※시험 시작 (09:30) 이후에 도착한 지각생은 전형본부에 연락하여 전형본부로부터 수험여부를 허가 받은 후 실기고사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실기고사 종목별 측정방법

핸드볼 공 던지기

입시학관련정보
  • 종사위원 : 12 명 (시험관 2 명,감독관 1 명,기록위원 1 명,보조학생 8 명)
  • 측정방법
  • · 투척구역 2m 원안에서 20 초 이내에 팔로 던져 제한구역 (원의 중심으로부터 30 도 각도를 이루는 원호) 안에 공이 멀리 던져진 거리를 기록으로 채택한다.
  • · 2 회 실시하여 상위의 기록을 최종 기록으로 채택한다. 단,1 차 시기에서 만점일 기록할 경우 2 차를 실시하지 않고 최상 등급을 부여한다.
  • · 투척된 공이 제한구역 (원의 중심으로부터 30 도 각도를 이루는 원호) 밖에 떨어지면 파울로 판정한다.
  • · 투척된 공이 체육관내 천정 및 물체에 닿았을 경우 파울로 판정한다.
  • · 2 회 시기를 모두 파울하였을 경우 3 차 시기로 재측정하고,3 차 시기도 파울일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제자리 멀리뛰기

입시학관련정보
  • 종사위원 : 12 명 (시험관 2 명,감독관 1 명,기록위원 1 명,보조학생 8 명)
  • 측정방법
  • · 발구름판 위에서 모둠발로 뛴 거리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바닥에 닿는 가장 가까운 지점 (흔적) 에서 발구름선 표시 부분까지의 직선거리) 를 측정한다.단,cm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 · 발구름판 위에 올라가면 10 초 이내에 제자리멀리뛰기를 실시한다.
  • · 2 회 실시하여 상위의 기록을 최종 기록으로 채택한다. 단,1 차 시기에서 만점일 기록할 경우 2 차를 실시하지 않고 최상 등급을 부여한다.
  • · 뛰기 전 발구름판 바닥에서 발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발 구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 · 제자리멀리뛰기를 실시한 후 손과 발 등의 신체일부가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범위를 벗어나면 파울로 간주한다.
  • · 2 회 시기를 모두 파울을 하였을 때에는 3 차시기로 재측정하고, 3 차시기도 파울일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Z- 런

입시학관련정보
  • 종사위원 : 12 명 (시험관 2 명,감독관 1 명,기록위원 1 명,보조학생 8 명)
  • 측정방법
  • · 수험생은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고 정해진 코스 (60m) 로 포스트를 돌아 결승선까지 달린 시간을 기록으로 채택한다.
  • · 기계적 결함 등을 제외하고 한번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방향을 전환할 때 기둥을 건드리거나 넘어뜨리면 파울로 판정한다.
  • · 고의로 파울을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 · 넘어졌을 경우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 1 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1 차시기를 파울 하였을 때는 2 차시기로 재측정 하고, 2 차시기마저 파울 하였을 때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기타 유의사항

실기고사에 응하지 않은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고사에 한 종목이라도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부상 또는 신체적 사유로 해당 종목에 직접 응시할 수 없음을 시험관에게 사전에 알렸을 경우 (이 때 수험생은 고사 장소를 이탈하지 못함) 와 측정 도중에 낙오된 자는 응시로 간주 하여 해당 종목의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대리시험으로 확인된 경우

실기고사 중 시험관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실기고사 시행에 있어 대학에서 위촉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의 자체감사에 성실히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