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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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과학부 졸업 평가 내규
  •  

    1. 교과목 개요

    스포츠과학부는 생활체육과 운동건강 증진에 관한 과학적 지식, 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능력 및 자질, 실기 능력을 겸비한 유눙한 생활체육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부 특성상 취업을 위해 졸업 전에 생활체육 및 운동건강 관련 자격증 취득과 기본적인 외국어 활용 능력은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졸업평가 교과목을 통해 학부생들에게 재학기간동안 스포츠 분야 전문 자격증과 공인 영어 점수 취득을 의무화하여 실기능력 제고는 물론 취업 및 진로역량 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교과 목표

    1) 스포츠분야 예비 사회인으로써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고양한다.

    2) 산업체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의 취업 및 진로역량을 개발한다.

    3)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외국어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3. 수업 진행 및 평가 방법

    1) 200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필수 졸업요건으로 졸업평가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S)해야 한다.

    2) 졸업평가 이수를 위해서는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누계점수가 10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또한, 2012학년도 신입학자부터 (모의)TOEIC 350점 이상의 공인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공인 영어점수 요건은 외국어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교양 초급토익 교과 성적이 Bo 이상인 경우 대체할 수 있다.

    4) , (모의)TOEIC 350점 이상의 공인 점수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가)~) 항의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 시 TOEIC 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자격증 취득

    ) 문화체육관광부 공인 체육 지도자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5) 편입학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요건의 1/2를 충족해야 하며, 기타 자격 요건(영어점수 요건 및 영어점수 대체요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6) 경기실적우수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요건의 1/2를 충족해야 하며, 1년 이상 선수등록과 대회출전한 자는 기타 자격 요건(영어점수 요건 및 영어점수 대체요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7)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자는 본 졸업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8)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격증과 타 공인 영어점수의 인정 여부는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24



  • 졸업평가 자격증 인정 점수


  • 등급

    점수

    자 격 증 명

    비고

    A등급

    100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및 심판자격증(2급 이상)

    - KPGA,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 USGTF, WPGA, KTPGA 회원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공인 4단 이상

    - 임상운동사(대한운동사협회,KACEP)

    -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 조종면허(해양경찰청)

    - 스쿠버자격증(KUDA, PADI, CMAS, NAUI, BSAC, SDI ) Diver Master 이상

    -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대한적십자사 외)

    -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 스키지도자 level 1 이상

    - ACSM, NASM, NSCA 등 자격증 (CPT )

    - 대한선수트레니너(KATA) 자격증

    - 기구필라테스 자격증

    - 200시간 이상 수련이 필요한 요가 및 필라테스 자격증

    - 스포츠심리상담사 (2급 이상)

    - 기타 체육(보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건교육사, 안전관리, 보육교사 등)

     

    B등급

    70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발급하는 심판자격증(3)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등) 공인 3단 이상

    - 응급처치강사자격증(대한적십자사)

    - 일반운동지도사자격증(한국운동지도협회)

    - 스포츠심리상담사(3)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공인 3

    - 생존수영 자격증

    - 클라이밍 자격증

    - 스쿠버자격증(KUDA, PADI, CMAS, NAUI, BSAC, SDI ) Rescue Diver

     

    C등급

    50

    - 스쿠버자격증(KUDA, PADI, CMAS, NAUI, BSAC, SDI ) Advanced Diver

    - SUP(Stand Up Paddle) 강사 자격증

    - 요가, 필라테스 자격증(200시간 미만 수련 취득)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공인 2

     

    D등급

    25

    - 기타 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체육(보건) 지도자 및 심판자격증

    - 스포츠마사지, 테이핑 자격증

    - 유아체육,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강사 자격증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공인 1

    - 줌바 피트니스 자격증

    - 스쿠버자격증(KUDA, PADI, CMAS, NAUI, BSAC, SDI ) open water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졸업요건으로 졸업평가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S)해야 한다.

    졸업평가 교과목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취득한 자격증 합산 점수를 100점 이상 충족해야 한다.

    편입학자 및 경기실적우수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요건의 1/2를 충족해야 한다.

    , 체육특기자는 본 졸업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나 재입학 시 2007학년도 입학생의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격증의 인정 여부는 학부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졸업평가 교과목은 아니나, 졸업대상자는 봉사 24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례1) (모의) 토익점수가 345점 일 경우, 토익점수 미충족으로 졸업평가 미이수에 해당한다.

    (사례2) 특기자가 자퇴 후 재입학 시, 특기자로 재입학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2007학년도 입학생의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