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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
시설사용규정

시설사용규정

  • 체육관 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20. 10. 1)


  • 1(목적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체육관의 각종 시설사용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리 구분본 대학교 체육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처장 기본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2. 체육학부장 체육강의에 따른 교육용 기자재 관리
    *평일은 스포츠과학부장, 토요일/일요일은 시설관리과에 문의 요망


    3(관리인 배치본 대학교 체육관에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4(개관시간본 대학교 체육관의 개관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6:00 - 21:00(*실제는 조교 업무 시간 09:00-18:00)

    2. 10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 06:30 - 20:00 (*실제는 조교 업무 시간 09:00-18:00)


    5(사용기준본 대학교 체육관은 학생교육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시간을 교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체육문화행사와 체력 단련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사용시간체육관의 각 분야별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체육관 사용공간

    체육교육

    교육외의 체육문화행사 및 체력단련

    마루바닥(플로아)

    09:00 - 19:00

    09:00-18:00

    체력단련실 및

    온수샤워시설

     

    09:00-18:00


    7(체육강의 시간배정체육강의 시간의 배정은 제5조에 의하여 11:0017:30이내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8(준수사항본 대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1. 금연금주

    2. 체육복 및 운동화 착용

    3. 용도외의 사용금지

    4. 체육관 마루바닥(플로아)에서 배구농구핸드볼배드민턴 등 실내 종목을 제외한 종목의 사용 금지

    5. 사용목적 및 시간(스포츠과학부 소속 운동부: 씨름부, 테니스부, 축구부, 남자농구부, 여자농구부)

    6. 기타 본 대학교의 지시사항


    9(사용허가 기준본 대학교 체육관 사용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루바닥(플로아)

    본 대학교 학생 단과대학 이상의 행사

    교직원의 체육행사

    대외 전국 또는 시도 단위 행사로서 대학과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우로 시설과 수용인원이 적합한 규모


    2. 체력단련실 및 온수샤워시설 스포츠과학부 재학생


    10(사용절차본 대학교 체육관의 사용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 사용신청서 작성 학생복지부 경유 총무처(시설관리팀)에 사용 1주일전 제출

    2. 직원 총무처(시설관리팀)에 사용 신청서 사용 1주일전 제출

    3. 대외 사용목적사용일자시간참석대상인원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총무처(시설관리팀)에 사용 1개월전 제출 단체력단련실과 온수샤워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치된 기록부에 기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0. 6. 1)


    11(사용승인총무처장은 제10조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총장 또는 부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2(관리비와 사용료① 대외 기관이나 단체가 본 대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과 전력난방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온수 샤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동전투입 자동급수 시설)


    13(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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