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체육관의 각종 시설사용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구분) 본 대학교 체육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처장 : 기본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2. 체육학부장 : 체육강의에 따른 교육용 기자재 관리
*평일은 스포츠과학부장, 토요일/일요일은 시설관리과에 문의 요망
제3조(관리인 배치) 본 대학교 체육관에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개관시간) 본 대학교 체육관의 개관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6:00 - 21:00(*실제는 조교 업무 시간 09:00-18:00)
2. 10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 06:30 - 20:00 (*실제는 조교 업무 시간 09:00-18:00)
제5조(사용기준) 본 대학교 체육관은 학생교육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시간을 교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체육․문화행사와 체력 단련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체육관의 각 분야별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체육관 사용공간 |
체육교육 |
교육외의 체육, 문화행사 및 체력단련 |
마루바닥(플로아) |
09:00 - 19:00 |
09:00-18:00 |
체력단련실 및 온수샤워시설 |
|
09:00-18:00 |
제7조(체육강의 시간배정) 체육강의 시간의 배정은 제5조에 의하여 11:00~17:30이내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준수사항) 본 대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연, 금주
2. 체육복 및 운동화 착용
3. 용도외의 사용금지
4. 체육관 마루바닥(플로아)에서 배구, 농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실내 종목을 제외한 종목의 사용 금지
5. 사용목적 및 시간(스포츠과학부 소속 운동부: 씨름부, 테니스부, 축구부, 남자농구부, 여자농구부)
6. 기타 본 대학교의 지시사항
제9조(사용허가 기준) 본 대학교 체육관 사용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루바닥(플로아)
가. 본 대학교 학생 : 단과대학 이상의 행사
나. 교직원의 체육행사
다. 대외 : 전국 또는 시‧도 단위 행사로서 대학과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우로 시설과 수용인원이 적합한 규모
2. 체력단련실 및 온수샤워시설 : 스포츠과학부 재학생
제10조(사용절차) 본 대학교 체육관의 사용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 : 사용신청서 작성 - 학생복지부 경유 - 총무처(시설관리팀)에 사용 1주일전 제출
2. 교‧직원 : 총무처(시설관리팀)에 사용 신청서 사용 1주일전 제출
3. 대외 : 사용목적, 사용일자, 시간, 참석대상, 인원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총무처(시설관리팀)에 사용 1개월전 제출 단, 체력단련실과 온수샤워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치된 기록부에 기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0. 6. 1)
제11조(사용승인) 총무처장은 제10조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총장 또는 부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대외 기관이나 단체가 본 대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과 전력, 냉‧난방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온수 샤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동전투입 자동급수 시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기기‧비품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