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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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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취득에 대한 제도 변경 재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0-20 조회수 856
 
 
□ 특별학점 제도 변경 주요 안내사항
   1. 특별학점 유형 축소 : 2015. 3. 1일부터 아래의 특별학점 제도 폐지
      - 외국어특별교육학점(외국어교육원)
      - 미적분학연습특별학점(수학, 물리, 건축대학)
      - 인력양성특별학점(경영학부)
      - 개별어학연수특별학점(국제교류원)
   2. 졸업유보자 특별학점 취득 제한 : 졸업유보자는 2016학년도부터 특별학점을 취
      득할 수 없음. (대상 : 2016년 2월 졸업유보자부터 / 단, '사회봉사I'은 제외)
   3. 토익·토플 및 토익스피킹 특별학점 취득 제한 : 2014학번부터 최종학년(4학
      년, 건축학은 5학년)에는 '토익·토플 및 토익스피킹시험학점' 특별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단, '사회봉사I'은 제외)
   4. 특별학점 현황
특별학점 분야
변경 내용
비 고 
 사회봉사학점I 
현행 유지
 
 사회봉사학점(II,III,IV)
현행 유지
 * 2016.3.1일부터 졸업유보자는 취득불가
 
 * 토익·토플/토익스피킹시험학점의 경우
   : 2014학번부터 최종학년에 취득불가
 토익·토플시험학점
 토익스피킹시험학점
 청소년직장체험학점
 예비대학과정학점
 초청특강특별학점
 외국어특별교육학점
폐     지
 * 2015. 3. 1일부터 폐지
 미적분학연습특별학점
 인력양성특별학점
 개별어학연수특별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