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학점 제도 변경 주요 안내사항
1. 특별학점 유형 축소 : 2015. 3. 1일부터 아래의 특별학점 제도 폐지
- 외국어특별교육학점(외국어교육원)
- 미적분학연습특별학점(수학, 물리, 건축대학)
- 인력양성특별학점(경영학부)
- 개별어학연수특별학점(국제교류원)
2. 졸업유보자 특별학점 취득 제한 : 졸업유보자는 2016학년도부터 특별학점을 취
득할 수 없음. (대상 : 2016년 2월 졸업유보자부터 / 단, '사회봉사I'은 제외)
3. 토익·토플 및 토익스피킹 특별학점 취득 제한 : 2014학번부터 최종학년(4학
년, 건축학은 5학년)에는 '토익·토플 및 토익스피킹시험학점' 특별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단, '사회봉사I'은 제외)
4. 특별학점 현황
특별학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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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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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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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학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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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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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학점(II,II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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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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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3.1일부터 졸업유보자는 취득불가
* 토익·토플/토익스피킹시험학점의 경우
: 2014학번부터 최종학년에 취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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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토플시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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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스피킹시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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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직장체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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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대학과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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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특강특별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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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특별교육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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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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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3. 1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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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학연습특별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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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특별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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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어학연수특별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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