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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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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부(과)신청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02 조회수 1007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 101조의20 내지 제101조의24에 의거, 전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부() 신청 자격

(1) 1, 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 현재 2학년 재학생

(2) 2015-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전부()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 신청이 불가함.

2. 전부()의 허가 범위

(1) 전출은 학부()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 주간학부()와 야간학과 간의 전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2)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는 불허함.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신청서 접수

2014. 12. 10() 12. 12()

접수처 : 전출학부(현 소속학부) 사무실

전부() 심사

2015. 1. 7() 1. 9()

학부()별 실시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부는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15. 1. 26()

울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ulsan.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개별 통보하지 않음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UWINS 학적변동 전부()/전공배정 전부() 신청)신청서 출력 전출학부() 지도교수 및 학부()장 경유/날인 전부()원 제출(현 소속학부() 사무실)

전부() 신청서 제출시 전입 학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 전부() 전형기준 비고란 참조)

 

5. 전부() 전형기준 :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별 전부() 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6. 등록금 납입 : 전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한 학부()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7. 교과이수

(1) 전부()자는 전부()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한 학부()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부()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 기초과목이 전부()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8. 유의사항

(1) 전부()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 취소가 불가함.

(2) 문의처 : 학적관리팀(052-2592016)

 

2014. 11. 1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