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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회 청년체험형 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66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2024년 제4회 청년체험형 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적혀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응시자격*

채용직무

요구 자격

지역제한

동천

물놀이장

운영관리

-

울산광역시

안전요원

(자격)

· 수상인명구조요원

(유효기간 만료 전인 자)

안전요원

(일반)

-

간호조무사

ㆍ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필수자격)

기계실 관리

ㆍ수처리 시설 운영 경험자 우대

매표·검표

-

매점

-

주차·미화

-

야간

안전관리

심야시간(22:00~익일06:00) 근무

가능자

소규모

물놀이장

안전요원

(일반)

-

주차·미화

-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배정

동 행정보조

· PC 사용 가능자

체육시설

시설관리

(24시간)

-

청년체험형인턴

중구수영장

· PC 사용 가능자

(청년 응시 가능 연령: 19~39)


지역자격 기준 : 공고일 전일(2024. 5. 28.) 주민등록지 기준

연령제한 없음(청년체험형인턴 직무 제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