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회 청년체험형 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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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2024년 제4회 청년체험형 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적혀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응시자격*
※ 지역자격 기준 : 공고일 전일(2024. 5. 28.) 주민등록지 기준 ※ 연령제한 없음(청년체험형인턴 직무 제외) 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라.「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