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부(과) 신청 및 심사 안내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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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01조의20(전부(과)의자격) 내지 제101조의24(등록금)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전부(과) 신청을 안내하오니 지망학생들은 학부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부(과) 신청기간 : 2018. 1. 09(화)~1.12(금) 2. 전부(과) 신청대상 : 현 1,2학년 재학생 및 2018-1학기 2,3학년 복학예정자 3. 전부(과)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과) 정원의 15%, 전입은 3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학부(과)와 야간학과간의 전부(과) 신청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함 (주,야 교차 전부(과)는 여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다. 편입학자는 전부(과) 할 수 없음.
4. 신청절차(학생) : UWINS-학적변동-전부(과)/전공배정-전부(과)신청-지원동기입력및구비서류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