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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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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중앙대학교 수학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18-04-11 조회수 158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중앙대학교 수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수업 관련 사항

교류대학

중앙대학교

수업기간

2018. 6. 25() ~ 7. 16() [16일간]

강의시간표조회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CAU notice) 5. 2(예정

 http://www.cau.ac.kr/04_ulife/causquare/notice/notice_list.php?   bbsId=cau_notice

수강신청

 2018. 5. 23() ~ 5. 25([본인직접 수강신청]

수 강 료

학점당 90,000

수강 제반사항

<붙임1> 2018-하계계절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안내필독 및 준수할 것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수업은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학생신청기간 : 2017. 5. 3(목)까지 (학부(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5. 증명사진 1부 제출(파일 형식)4
  가. 기간 : 2018. 5. 3(목)까지
  나. 메일(파일명은 성명 및 학번 표기) : sdchoi@ulsan.ac.kr
  다. 제출용도 : 모바일 학생증 발급용

6. 신청방법 및 절차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작성요망

7. 유의사항
  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8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중앙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붙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학   기는 취소된다.
  다.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라.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