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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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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고려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18-04-23 조회수 156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여름계절수업 수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수업 관련 사항

교류대학

고려대학교

수업기간

2018. 6. 22(금) ~ 2018. 7. 19(목) [월,화,수,목 * 주4일 수업]

교과목조회

고려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orea.ac.kr)→대학생활→학사안내→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korea.ac.kr)에서 확인 가능 [5.15(화) 예정]

수강신청 및 정정

2018.5. 25(금)10:00~5.29(화)17:00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ore.ac.kr)

학점교류생 온라인 등록안내

1) 기간 : 2018. 5.16(수) 10:00 ~ 5. 23(수) 15:00까지

2) 국내대학간 학점교류신청서(고려대학교) 온라인 등록 : <붙임2> 작성 → 교무처장 직인(학사관리팀 방문 : 22호관 201호 

    5번 창구) → 학생이 직접 등록

수 강 료

1학점 : 107,900원 / 2학점 : 215,800원 / 3학점 : 323,700원

수강제반사항

붙임 <고려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필독 및 아래 내용 숙지할 것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수업은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8. 5. 9(수)까지 학부(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5. 신청방법 및 절차  
  <붙임5>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 신청기간내 교과목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교류대학 이수교과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6. 유의사항
  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8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고려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붙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수업은 취소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예) 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수강(신청) 불가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