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서울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18-04-23 | 조회수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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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간 학점교류협정에 의거,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여름계절수업 교류수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학기 관련 사항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붙임1>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하계계절학기 수학 안내문의 지원자격 참고하시기 바람.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계절수업은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8. 4. 24(화)까지
5. 신청방법 :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 학부(과)사무실 제출
6. 유의사항
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8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서울대학교 계절수업 수강신청, 등록금 등 관련 제반사항은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하계계절학기 수강신청 안내>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서울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추후 안내되며,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절수업이 취소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중복 수강(신청)
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복 수강(신청) 불가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