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스포츠과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소식 및 공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취업계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2186

울산대학교 학사규정

제 8 장 ) 출석 및 시험

제44조.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단, 봄정규학기, 여름계절학기, 가을정규학기, 겨울계절학기 중 1개학기에 한함.) <신설 2016. 11. 1>

 

위 내용 중 졸업예정자는 4학년2학기생, 혹은 조기졸업자 등 해당 범위내의 학생만 인정 가능.

 

 


신청 페이지 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https://uwins.ulsan.ac.kr/COMM/Guide.aspx?MenuID=MCB02G!1

 


*  학과사무실 제출서류 목록

    1. 취업계 결석,결시신고서(서명 다 받아야함)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필독★★

그리고 취업계를 제출한다고 학점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교수님들마다 다르실겁니다.

출석이나 시험을 레포트로 제출하라는 교수님들이 계실거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무조건 봐야 학점을 준다는 교수님이 계실겁니다.

이건 학생본인이 교수님과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사전에 주고받고

정확하게 정리해놓아야만 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본인 취업계 서명은 본인이 사전에 다 받아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반드시 교수님 찾아뵙고 취업학생이다 설명 다 드리고 사전에 이야기 다 하고

 취업계서류 학과사무실에 완벽하게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학기끝나고서야 취업계를 낸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