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미등록,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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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
1. 미등록자: 학적 상태가 '재학' 이지만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A)등록금 납부 또는 (B)휴학 신청 중 택 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2. 미복학자 : 휴학기간(일반휴학 1년, 군복무기간 등)이 만료되어 복학예정 학기가 되었으나, (A)휴학 연장 또는 (B)복학 중 택 1을 하지 않은 자로서, 미이행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