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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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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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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울산대학교 학칙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4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42월 졸업가능자

(20242월 최종 성적사정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석사 연계과정자,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24. 1. 29() 09:00 ~ 1. 31.() 24:00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2월 학위수여일 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02421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6.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세부 내용

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유예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 , 건축학전공 10, 의학전공은 12

유예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청시기: 1학기-7, 2학기-1

수강

수강신청 가능

재수강 불가 (, FU를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 가능)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제한 사항

휴학 및 자퇴 불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학점취소 불가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특별학점 취득 불가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취소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7. 유예 관련 일정 안내


구 분

기간

비고(경로)

졸업 가능

여부 조회

2024. 1. 26.()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예정상태’, ‘최종변동상태확인

졸업가능자 예정상태 졸업예정

졸업불가자 최종변동상태: ‘졸업학년초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가능자)

2024. 1. 29.() 9:00 ~

2024. 1. 31.() 24:00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2024. 2. 1.()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최종변동상태확인

최종변동상태: 학사학위취득 유예

최종 졸업 확정

2024. 2. 2.()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예정상태’, ‘최종변동상태확인

졸업가능자 예정상태 졸업예정

졸업불가자 최종변동상태: ‘졸업학년초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최종변동상태 학사학위취득 유예

수강신청

2024. 2. 5.() ~

2024. 2. 7.()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재수강 불가 (, 재수강은 F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등록금 납부

2024. 2. 20() ~

2024. 2. 23()

- 대학등록금 안내 : https://bit.ly/3pBeEjg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른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


 

8. 유예관련 FAQ

Q1.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가 가능할까요?

A1.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유예가 가능한가요?

A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시, 졸업시기가 1(2학기) 미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1학기) 후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됩니다. 졸업학년초과자(. 졸업유보자)는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상태에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불가)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학년초과

졸업 요건

충족

미충족

학적 변동

학적 변동 불가

학적 변동 가능

학적 상태

학사학위취득 유예

재학 / 휴학

졸업 시기

유예기간(1)이 만료되는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마지막 재학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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