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관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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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계 신청(학생이 직접, 한 학기에만 가능) 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물 및 별도 시험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회(봄 및 가을 정규학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 교수가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음. 3.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가. 온라인 교과목 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다.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일 ~ 매 학기 종료일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다. 신청 시 증빙서류
※ 1차 제출 시 ㉰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 재직증명서 혹은 ㉯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연수확인증 제출 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사이트 -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로그인 5.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다.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라.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마.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바.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사.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