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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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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37

울산대학교 학칙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4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란?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신청 대상: 2024년 8월 졸업 가능자

  나신청 기간2024. 7. 29.(월) 09:00 ~ 7. 31.(수) 24:00

  다신청 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라유예 기간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년 8월 학위수여일까지

  마. 요청 사항: <붙임>의 안내문